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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