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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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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