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기금의 설치 및 조성·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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