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대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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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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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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