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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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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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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