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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