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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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1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제15조 · 기금의 용도제16조 · 기금의 지원 등제17조 · 공표 및 결과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벌칙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