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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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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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