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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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역신문의 책무제6조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제7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제8조 · 위원회의 구성제9조 · 위원회의 직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