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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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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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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