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2조 (자료 제출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기금의 설치 및 조성·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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