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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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3.8.8>
1.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6.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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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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