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 (위원회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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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3.8.8>
1.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6.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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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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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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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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