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