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신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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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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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기금의 용도·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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