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기금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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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삭제<2025.1.31>
4.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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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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