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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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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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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