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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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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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제15조 · 기금의 용도제16조 · 기금의 지원 등제17조 · 공표 및 결과보고서제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