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3조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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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지역신문의 책무제6조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제7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제8조 · 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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