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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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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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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