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0조 (벌칙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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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등)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5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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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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