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7.17, 2022.1.11>
1.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3.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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