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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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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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