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2.5.18>
1.「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휴경ㆍ폐경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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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제7조 ·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제8조 ·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9조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제10조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