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구강보건사업구강질환대상불소용액양치사업치아홈메우기사업구강보건교육구강건강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에 대한 의치(義齒) 보철사업
2.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그 밖에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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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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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