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에 대한 의치(義齒) 보철사업
2.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그 밖에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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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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