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같은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③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사무실
2.의무실
3.자원봉사자실
4.식당 및 조리실
5.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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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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