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조문 요약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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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같은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사무실
2.의무실
3.자원봉사자실
4.식당 및 조리실
5.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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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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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