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1. 조문 원문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25.10.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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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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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