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조문 요약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항목 등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정기간행물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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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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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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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