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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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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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개정 2015.7.8, 2020.5.12>
1.「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2.「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
3.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한 보육비용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4.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價額)과 가축ㆍ종묘ㆍ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動産)의 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가액에서 빼고 계산한다. <개정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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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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