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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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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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7>
1.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7.8>
⑤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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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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