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한약재비용지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배보건복지부장관재배ㆍ가공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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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라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적은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8>
1.신청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2.지원의 타당성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요ㆍ공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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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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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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