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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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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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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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