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암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암검진 항목 및 대상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암검진항목대상호와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암
2.유방암
3.자궁경부암
4.간암
5.대장암
제1항에 따른 암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8>
1.「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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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암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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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