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사무처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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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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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유족의 등록신청제9조 · 결정 등제10조 · 명부의 작성ㆍ비치제11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1의2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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