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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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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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유족의 등록신청제9조 · 결정 등제10조 · 명부의 작성ㆍ비치제11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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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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