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4.2.27>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25>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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