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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다.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라.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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