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담부서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전담부서의 구성 등학교폭력조사ㆍ상담전담부서피해학생가해학생교육감이전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6.11, 2020.2.25, 2024.2.27>
1.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27>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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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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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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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