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전담부서의 구성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6.11, 2020.2.25, 2024.2.27>
1.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