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담부서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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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6.11, 2020.2.25, 2024.2.27>
1.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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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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