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학교출석정지보호자장이학급교체학교폭력피해학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7>
1.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7>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