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9.12>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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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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