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분쟁의 경위
나.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조정의 결과
②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