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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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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분쟁의 경위
나.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조정의 결과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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