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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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2.27>
1.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2.27>
1.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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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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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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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