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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기간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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