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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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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024.2.27>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1.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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