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③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⑤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5.10>
⑦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⑧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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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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