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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 ·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2.27>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교폭력 예방활동
2.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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