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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