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기관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설치 등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치유프로그램전문기관학교폭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6.11, 2024.2.27>
1.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3.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업무
4.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2.9.14, 2024.2.27>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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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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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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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