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행계획 등의 공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