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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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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