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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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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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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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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