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기술 개발 등의 지원기술개발이러닝콘텐츠연구ㆍ조사와연구ㆍ개발교수ㆍ학습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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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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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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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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