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4.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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