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이러닝교육기관개발ㆍ보급ㆍ활용산업통상부장관제17의2조이러닝콘텐츠교육ㆍ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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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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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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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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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