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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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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