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4조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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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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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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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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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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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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