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공공조직은행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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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조직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조직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재무ㆍ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1.공공조직은행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
2.인체조직 분배 수입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것
3.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것
4.재무ㆍ회계에 관한 일반 규정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5.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③제2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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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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