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공공조직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행이다.
③공공조직은행은 뇌사자 및 사망자에 대한 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공공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관리 현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공공조직은행의 조직 분배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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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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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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